우리나라는 치매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의 초기증상 및 예방법, 약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 지원사업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치매 초기증상
치매는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치매 초기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억력 저하 : 최근의 일이나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대화나 만났던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했던 일을 계속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언어장애 : 단어를 찾지 못하거나, 문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말을 더듬거나, 중간에 말을 끊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고력 저하 : 복잡한 일이나 문제 해결을 어려워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일을 배우기 어렵거나, 계획을 세우기 어렵거나, 돈 관리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판단력 저하 : 사리분별이 어려워지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에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사기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 행동 변화 : 성격이나 행동이 변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해지거나, 예민해지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주의력 산만해지거나, 방향 감각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 초기증상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며,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의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치매 초기증상을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치매 초기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치매 초기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증상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치매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습니다.
- 치매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매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가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약물치료는 인지기능을 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법 및 약
1. 치매예방약
치매예방약은 치매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치매를 완치하는 약은 없지만, 치매예방약을 통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고,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치매예방약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아세틸콜린은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아세틸콜린의 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는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하여, 뇌에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켜 줍니다.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에는 다음과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 도네페질(Donepezil)
- 갈란타민(Galantamine)
-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 메만틴(Memantine)
(2) NMDA 수용체 길항제
NMDA 수용체는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NMDA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MDA 수용체 길항제는 NMDA 수용체의 기능을 향상해 줍니다. NMDA 수용체 길항제에는 다음과 같은 약이 있습니다.
- 메만틴(Memantine)
2. 치매예방약의 효과
치매예방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치매예방약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거나,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며, 치매예방약의 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치매예방약의 부작용
치매예방약은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의 부작용으로는 구토, 설사, 식욕부진, 두통,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 NMDA 수용체 길항제의 부작용으로는 현기증, 어지럼증, 두통,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
4. 치매예방약의 사용
치매예방약은 치매의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처방될 수 있습니다. 치매의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고령자
-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는 사람
- 혈관성 치매의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
-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
치매예방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치매예방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태에 적합한 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치매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습관을 통해 치매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합니다.
- 흡연과 음주를 피합니다.
-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합니다.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지만,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발병 위험을 낮추고,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치매 치료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의 심화를 방지하고, 노후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자격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득기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치매 치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 중 월 3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지원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지급 됩니다.
- 연 36만 원 상한으로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진료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2. 치매 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접수 기관은 보건소입니다.
- 신청 방법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치매안심센터 1899-9988로 하시면 됩니다.
3. 치매치료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본인 통장 사본 또는 가족 통장도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치매치료제 포함된 당해 연도분)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은 행정자치부 e-하나로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